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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Pick] '12차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넘게 타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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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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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들과 미리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0 단독(판사 강순영)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일당은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는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만 1억 1천9백만 원에 달합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들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A 씨는 2017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해 일반 사기 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사기금의 대부분을 피해 보험사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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