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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관악구 골목길 순찰 로봇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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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중 서울 관악구에서 골목길을 순찰하는 로봇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 등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실증특례 승인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해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관제센터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진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실증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해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함으로써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한 뒤 이동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해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한다. 이 기술을 대중교통에 반영하게 될 경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한다.

지금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률과 특허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신청기업들의 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토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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