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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범죄 예방용 ‘자율주행순찰 로봇’ 상용화 위한 실증시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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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4건 승인

특례 안건 신속처리 제도도 도입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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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에 대응하는 자율주행순찰 로봇이 현행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용화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를 위한 시험과 검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면서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마이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상과 음성 정보를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해 범죄나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실증을 위해 정부는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각각 실증한다.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국토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제 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 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혁신 서비스를 실험하려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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