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관위는 민주당 측의 선거법 위반여부 해석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 대선을 100여 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유포되고 있다"며 해석을 요청했다. 녹음 전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욕설부분만 부각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욕설 부분만을 '편집'해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체 파일을 공개하면서도 욕설이 담긴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는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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