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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애플 인앱결제, 미국에서 당분간 유지…국내 강제 금지법엔 ‘버티기’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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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관련 소송
항소심 끝날 때까지 명령 유예 결정
판결 나오는 데 1년 넘게 걸릴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으라는 1심 판사의 명령에 대한 애플의 유예 요청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애플은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 등록한 앱의 결제 시스템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지난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도 애플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이 항소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애플이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경로로 결제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을 반(反)경쟁적 조치라 판단하고 올해 12월9일까지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항소 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이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판사들은 “애플이 결제 방식 변경을 강제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데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로써 애플은 30% 수수료를 떼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9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는데, 애플은 아직 이 법을 준수할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고시 이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애플이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결제 방식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항소법원이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애플의 ‘버티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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