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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눈물 호소에도 실형 구형…"속도·신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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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첫 공판서 금고 1년 구형
검찰 "피고인 위반 사실 중하다"
박신영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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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신영/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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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영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배달원이 사망했으며,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소속사 아이오케이 측은 "박신영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귀가조치 됐으나 심신의 충격이 큰 상태다. 아직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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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신영/ 사진=텐아시아 DB



이후 박신영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나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나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신영의 교통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추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사고 당시 건너편 신호등에서 대기 중인 차주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서 출발했다.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박신영이 몰던 흰색 SUV 차량은 충돌 사고 이후 수십 미터를 이동한 차량은 가로등을 들이박고서야 멈춰섰다. 정확한 주행 속도는 알 수 없으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였다.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로 데뷔했다. 그는 뉴욕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으로 2018년 멘사 테스트에서 상위 1%의 성적으로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 MBC '스포츠매거진', 채널A '닥터지바고' 등에 출연 중이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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