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왕진진, 항소심도 징역 6년…法 "횡령·사기·상해, 책임 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ispatch=정태윤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4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2(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왕진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횡령, 사기, 상해 등의 혐의다.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400만 원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왕진진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왕진진은 故 장자연 가짜 편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지난 2009년 복역 도중 장자연의 필체를 모사했다. 약 230페이지 편지를 직접 작성,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013년 출소 후에는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의 숨겨진 아들로 신분을 위장했다. 상속 받은 고가 도자기들을 팔겠다며 실체 없는 사업을 벌였다.

그는 A씨의 도자기 356점을 "10억 원에 팔아주겠다"며 넘겨받았다. 하지만 대금을 주지 않아 피소됐다. B씨에게는 이 도자기들을 넘긴다며 1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했다.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혔다. 왕진진이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낸시랭은 지난 10월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