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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천안함 충돌설' 유튜브…결정 바꾼 방심위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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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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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닌 '충돌설' 등으로 주장한 유튜브 영상의 접속을 차단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유튜브 영상 심의 후 시정요구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지만,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바뀌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결정했다.

문제의 동영상들은 지난 7월 국방부의 신청으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10월 28일 통신소위에선 '해당없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천안함재단이 지난달 11일 새롭게 민원을 제기해 심의가 진행됐다.

방심위는 이 같은 과정 및 이날 시정요구 결론에 대해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 위원 5명 중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고, 1명이 '심의중지' 의견을 내 최종 심의요구로 결론났다.

김우석 위원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의 어뢰공격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진 사건이다. 피해 장병들의 실추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교란해 국가를 망가뜨리는 처사"라며 "지난 회의에서 '사회질서위반'만을 판단 사유로 논의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결과, 사회질서는 더 혼란스럽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위원은 "'해당없음' 결정에 대해 '문제없음'이라 표현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장병들,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황성욱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옥시찬 위원은 "생떼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천안함 유가족들의 현실적인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중지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해당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명예훼손 관련해서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중지 의견"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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