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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수익률 오르려나`…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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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퇴직연금 운용방법 미지정 시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

퇴직연금 가입자 운영지시 4주간 없으면 디폴트옵션 통지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도움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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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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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사전지정운영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앞서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면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디폴트옵션 운용이 가능하다. 또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고용부가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공시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하고,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펀드로 구성할 수 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해 부과돼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고용부는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되어 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격한 승인제도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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