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공감TV·추미애 고발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과 김형동·엄태영·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열린공감 TV' 관계자와 추 전 장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관련 제보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열린공감 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 제기를 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