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POP초점]"뼈저리게 후회"‥'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 징역 1년 구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박신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검찰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방송인 박신영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신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또 박신영은 발언 기회를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에 탔던 50대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영은 사고 후 장문의 편지를 통해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했다.

이어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 받으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듭 사죄했다.

한편 박신영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