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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홍대, '성비위' A교수 인사위 회부…조사과정서 피해자 '2차 가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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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 측 "허위·왜곡 주장, 법적 조치 취할 것"

뉴스1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A교수 성폭력대책위 결과발표 및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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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홍익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교수의 성 비위를 인정하고 인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조사과정에서 학교 측의 2차 가해가 있었다며 A 교수 파면과 학생 보호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홍익대는 지난 2일 성폭력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A교수의 성 비위가 있음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공동행동은 "대책위에서 A 교수의 성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많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피해학생들이 용기를 낸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징계 권한도 없는 인사위에 사건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은 학교 측이 자체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자들과 공동행동에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홍익대 부총장은 지난달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얻는 게 뭐냐" "아무 물증이 없으니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으며, 학교 관계자들도 "수시를 앞두고 몇천만원을 들여 학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트려버리니까 맥이 쪽 빠진다" "(공론화의) 배후가 누구냐"는 발언을 했다.

또 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외부 컨택을 왜 했는지" "본인은 성적 대화에 끼는 것을 싫어하나"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냐"는 발언도 나왔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대책위 산하 조사위원회에 외부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 같은 부적절한 발언에 의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양희도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또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으로서 기초적인 성인지 감수성조차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안겨주고 연대하는 학생 대표자들을 대놓고 공격하는 상황은 절대 반복되면 안 된다"며 "학교 측에 강력하게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학교 측이 이달 말까지 A교수를 파면하지 않으면, A교수에 대한 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대한 소 제기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A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 등 성희롱을 해왔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또 전현직 교수 29명, 단체 106곳과 홍익대 재학생 6000여 명, 일반시민이 참여한 2만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하며 A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공동행동 측은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측을 비난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인사위와 징계위에서 공동행동 측 주장의 허구와 왜곡을 밝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학교 측은 '성비위'로 인정된 사실이 무엇인지,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묻는 본인 질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포괄적 용어인 성비위를 쓴 것만으로도 이번 통보가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하는 외부 압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위와 조사위에 시기와 장소가 특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를 입증할 근거 자료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나오고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 지체 없이 공동행동 참여자 전원,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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