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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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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박신영.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1)에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은 뉴욕대 경제학과를 졸업,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해 스포츠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지난 2018년 상위 2% 지능지수의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테스트에서 상위 1%의 성적으로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프리 선언 후 MBC ‘스포츠매거진’, 채널A ‘닥터지바고’, YTN사이언스 ‘호기심팩토리’ 등을 진행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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