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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단이탈 조송화' 초유의 KOVO 상벌위…IBK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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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상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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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배구연맹이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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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심각한 내홍을 겪던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조금씩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논란을 일으켰던 김사니 전 감독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고 지도 경험이 풍부한 김호철 감독을 선임했다.

여기에 윤종원 구단주(IBK기업은행장)까지 공개 사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팀을 무단이탈한 세터 조송화(28)의 징계 여부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0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연다. 당초 2일 상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조송화 측에서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8일 뒤로 연기됐다.

조송화는 2021-22시즌 개막 후 팀을 2차례 무단이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구단도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서'를 받지 못하면서 KOVO는 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요청을 반려했다.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조송화 징계를 두고 연맹에 상벌위 회부를 요청했다. 선수계약서 제26조 분쟁해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연맹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배구계 뿐 아니라 다른 프로스포츠도 이번 상벌위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선수와 구단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선수가 이탈하면 임의탈퇴 조처를 내리면 됐지만, 표준계약서가 바뀌면서 '임의해지'로 변경됐다. 아울러 선수가 반드시 임의해지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첫 사례여서 KOVO는 조심스럽다.

이번 상벌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귀책 사유가 구단과 선수 측 중 어디에 있느냐다. 나아가 KOVO 상벌위가 무단이탈한 선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철퇴를 가할 수 있는지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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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조송화. (한국배구연맹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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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총 보수액 3년 8억1000만원의 조건으로 기업은행과 FA 계약을 맺었다.

상벌위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기업은행은 현재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조송화에게 2022-23시즌까지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상벌위가 반대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판단할 경우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수령할 수 없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잔여 연봉 지급을 두고 기업은행과 조송화가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한편 기업은행 구단은 8일 김호철 신임 감독을 발표하면서도 조송화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구단은 "KOVO 상벌위의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KOVO 상벌위의 최종 결정과 별개로 기업은행이 조송화에 대한 계약해지 등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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