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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1년 만에 9.5만명 가입…실업급여 109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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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성과 및 현황 공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9만5000명…구직급여 수급 109명

월평균 보수 303만원…영화 543만원 가장 높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이후 가입자 수가 9만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받은 사람은 109명, 출산전후급여 수급자는 23명이었다.

이데일리

저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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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8000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000명(49.2%)이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었다.

분야별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음악, 연극, 국악 등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34.1%)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월평균보수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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