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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TV홈쇼핑 수수료 29% 폭리 여전…백화점 20%·대형마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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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비대면 유통 분야 진출의 어려움과 높은 수수료율 등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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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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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은 ▲거래 방식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먼저 거래 방식에 있어서는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은 위·수탁, 백화점(65.6%)은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유통 분야 판매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하여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으로 높았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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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0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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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p 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p로 가장 작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p), 아울렛·복합몰(0.4%p)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TV홈쇼핑(-3.1%p), 온라인쇼핑몰(-1.4%p), 백화점(-1.0%p)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의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몰(0.5%p), 대형마트(0.1%p)분야에서 증가했고,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 순으로 나타났다. 반품에는 상품의 하자,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법상 허용되는 반품이 포함된다.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편의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5%), TV홈쇼핑(0.5%), 온라인몰(0.4%) 순이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몰(1.4%p),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소폭 증가했다.

추가 비용 부담에는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4.3%), 편의점(2.3%), 대형마트(1.8%), TV홈쇼핑(0.6%), 백화점(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2%p), 대형마트(0.4%p), 편의점(0.1%p), TV홈쇼핑(0.1%p)에서 증가했다.

거래액 대비 물류배송비 비율은 편의점(4.9%), 대형마트(1.7%), 온라인몰(0.3%), 아울렛·복합몰(0.1%) 순이다. 전년과 비교해 대형마트(0.3%p), 온라인몰(0.1%p), 편의점(0.1%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증가했다.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지난해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쇼핑몰(25.8%), 대형마트(5.6%)에서 증가한 반면, 백화점(-9.9%)은 감소했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몰(약 5200만원), 백화점(약 4900만원), 대형마트(약 14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몰(약 1000만원), 백화점(약 200만원), 대형마트(약 200만원)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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