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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방역패스는 위헌"…고교생, 헌법소원 내고 文대통령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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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양대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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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위헌이라며 한 고등학생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8)은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군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군 측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군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다음달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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