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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1.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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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기획재정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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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단, 무기계약직 등 저임금 공무직과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해선 추가 인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운용지침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4%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임금 공공기관에는 1.9∼2.4%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임금 공공기관은 임금수준이 관련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70%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저임금 기관이 아니라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전체 공기관 평균의 85%보다 낮은 경우엔 인상률을 0.5%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무기직이 받는 연간 복지포인트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명절 휴가비는 20만원 늘어난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도 앞으로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된다. 보수 규정·임금 체계에 소송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사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고자 경상경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2% 삭감한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선 종이영수증 없이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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