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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년 공공기관 임금 최대 2.4% 오른다…업무추진비 2%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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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공운위서 내년 예산운용지침 확정
저임금기관에 1.9~2.4% 인상률 차등 적용
연봉 3100만원 이하 무기계약직 0.5%p 조정
경영평가 D·E 등급 21기관, 경상경비·업추비↓
뉴시스

[세종=뉴시스]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8.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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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최대 2.4% 오른다. 기본 인상률은 1.4%인데 다른 기관에 비해 임금이 적거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4% 인상한다.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 수준이 관련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공공기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또한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0.5%포인트(p)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는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00만원 수준) 이하가 기준이 된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연간 복지포인트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총인건비 한도 이외에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해 공공기관 보수 체계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소송 결과를 반영해 제때 보수 규정과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아 유사 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나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상경비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하도록 했다.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D·E 등급을 받은 21개 기관은 경상경비 0.5~1.0%를, 업무추진비 2.5~30%를 깎게 된다.

아울러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종이 영수증 없이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 설비'(ERP)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 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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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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