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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대표·공동설립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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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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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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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와 공동설립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머지포인트 대표 권남희씨(37)와 공동설립자이자 남희씨의 동생인 권보군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상품권 격인 '머지포인트'를 팔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는 실제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번 영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겠다고 기습 발표를 했다. 이에 '먹튀논란'이 일었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본사에 몰려들며 서울 영등포구 본사 일대에 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모았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권 대표와 권 CSO, 권 이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조사했다.

피해자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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