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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훈련하다 추락해 사지마비 된 체조 유망주...法 “1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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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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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고등학생이던 A(22·여)씨는 체조선수였다. 그는 기술 난도 5.0 만점에 4.8점인 어려운 연기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유망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5월 종별체조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한창 훈련에 매진했다. 이 대회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였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부터 체육관에서 러닝, 스트레칭 등을 한 A씨는 복근운동과 물구나무서기 등 기초 체력 훈련을 했다. 이후 시합 때 연기할 기술을 똑같이 연습하는 ‘전습훈련’이 이어졌다.

이단평행봉 훈련이 끝나고 도마 훈련을 하던 중 공중 동작을 시도할 때였다. 손 짚고 앞 돌아 공중에서 반 바퀴를 도는 기술을 연습하던 중 완전하게 ‘턴’을 하지 못했고 A씨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당시 경추가 부러지고, 척수가 손상되면서 병원에서 ‘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날 지도자의 지시로 연속 공중돌기, 팔굽혀펴기, 로프 타기 등 체중 감량 훈련을 3시간이나 받았다. 계속된 대회 준비 훈련에 체중 감량 훈련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다.

사고 당일에도 기술 난도 4.8점인 동작을 시도했지만 연속해서 4번이나 실패했다. 훈련 중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몸으로 다섯 번째 시도를 했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인천시에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사고 전날 지도자가 과도한 체중감량 훈련을 시켰다”며 “지도자들과 학교장이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인천시에 16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상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공제급여 4억8천만원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인천시학교공제회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는 “학교 체조부 지도자들이 A씨에게 무리한 훈련을 지시하거나 사고 당일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9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찬근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9억9000여만원을,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2억8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난도 4.8의 사고 당시 동작으로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상당한 숙련도를 갖고 있었는데도 체력 부족으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지도자들은 A씨의 체력 저하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연속해서 사고 동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훈련은 관련 법상 학교 경영자에게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활동’이 명백하다”며 “지도자들은 훈련 중 A씨가 당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들의 사용자인 인천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체조 경력을 봐서는 사고 전 A씨가 평소와 달리 심각할 정도로 자신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는데도 훈련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인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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