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IBK, 개인형퇴직연금(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영업점에서 IRP에 가입한 고객은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를 잔액 1억원 미만은 0.2%포인트, 1억원 이상은 0.12%포인트 인하받는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일 경우 16.5%, 1억2000만원 이하이면 13.2%, 1억2000만원 초과 시 13.2%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