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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들 부대 간부 '호텔밥 대접' 나이스 前부회장 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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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청원 올라오며 논란된 '황제 복무'
병사 父가 군 간부에 호텔 식사 접대
나이스 계열사 취업 제공 의사 혐의도
"사회의 신뢰 해한 것"…벌금 500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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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아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군 간부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 전 나이스홀딩스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의 '황제 군복무' 논란으로 모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지난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아들 최모씨의 부대 부모 초청 행사에서 해당 부대 부서장이던 A소령과 다른 간부들을 만난 후 "아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호텔 등에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A소령과 B준위, C중사 등에게 76만5750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167만3225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부회장은 A소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거나 '나이스홀딩스 계열사에 취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최 전 부회장은 A소령 등을 만난 자리에서 250만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나이스홀딩스 명의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의 점은 인정하나, A소령에게 나이스홀딩스 계열사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아들 최씨의 군 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A소령이 전역 후 계열사에 취업할 기회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부회장 아들의 '황제 군 복무' 논란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보 형태로 올라오며 대중에 알려졌다.

제보자는 자신을 부사관이라고 밝히며 금천구 한 공군 부대에서 '병사 빨래와 물 배달을 부사관이 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키더라'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부회장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 등이 나오기도 했다. A소령은 "최씨에게 진료목적 특별외출 허가를 총 10회에 걸쳐 해준 것은 맞다", "최씨가 특별외출 시 진료를 마치고 주거지에서 쉬다가 복귀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C중사도 법정에서 "최씨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빨래를 부대 안에서 못해 그 전에는 면회 올 때 아니면 휴가 때 밖에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면회 등이 허용되지 않아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부대 앞에서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빨래를 받아 최씨에게 가져다 준 것이 13번 정도"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A소령도 최 전 부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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