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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아이들 타는 전동킥보드, 한국선 못 만든다...수입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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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앞에 전동킥보드가 놓여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등 규제 강화된 후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통행 금지' 움직임이 불고 있다. 서울 내 한양대, 동국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등이 교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했고 캠퍼스 내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더 많은 학교들이 통행 금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7.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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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어린이용 전동킥보드의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안전 규제가 강화된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생산된 어린이용 전동킥보드와 통관 절차를 마친 수입품은 판매가 가능해 한동안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적용범위, 종류, 안전 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2월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전망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고 대상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강한 처벌을 받는 규제다.

기존에는 어린이용 전동킥보드 또한 일반 전동킥보드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으면 수입·제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이같은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용 전동킥보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 금지라는 표현이 적확하지는 않지만, (안전) 인증을 내주지 않게 되는 것이니 사실상 제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불법제품으로 구분돼 판매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도 어린이용 전동킥보드는 수요가 없어 거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이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지난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와 공원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된다. 면허를 따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하는 만큼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이용은 사실상 불법이 된 셈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2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안전기준과 도로교통법 강화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산업부가 강화한 안전기준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신규 수입·제조 허가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확보한 재고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 금지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시중에 물량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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