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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제역 백신으로 생긴 고름 그대로 돼지목살 유통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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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법원 "전혀 반성 안 해"

연합뉴스

돼지구제역 백신접종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구제역 백신 접종 과정에서 고름(농)이 생긴 돼지목살을 그대로 대량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돈 브랜드 업체 직원 A(44)씨 등 3명은 2017년 10월께 돼지 목 부위에 백신을 놓을 때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한 육아종(염증성 결절) 때문에 고름까지 생긴 돈육을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비교적 싼 값에 팔았다.

이들은 2018년 7월까지 '목심' 대신 '잡육'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절반 이하 단가를 매겨 총 3천809만5천920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판매한 고깃덩어리에는 군데군데 고름이 있어, 누가 봐도 불결하고 더러워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규정상 불결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하지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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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살과 삼겹살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기를 직접 손질했던 이들은 식용이 아니라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A씨 등은 "유통한 돈육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문제가 된 육류를 비정상적인 고기로 지칭하는 데다, 일부 압수된 돈육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피고인들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도축 후 가공 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돈육 부위를 2차 가공업체에 팔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되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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