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좌석 이용했다가...'45만 원 위약금' 폭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 좌석을 이용했다가 무려 45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냈습니다.

휠체어 없이 보조 기구만 갖고 타서 정당한 이용자가 아니라는 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좌석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은 중증장애인 황덕현 씨.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기인 워커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