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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접종자 재택치료, 4인에 136만원 지원… 가족격리는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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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서관 방역패스 안내문구 - 8일 서울에 있는 한 도서관 앞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PCR음성확인)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방역패스 혼란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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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한 지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을 내놨다.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와 협력해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격리 중인 확진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열흘간 생활비를 46만원 더 주기로 했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 9000원, 2인 가구 87만 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4인 가구 136만 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 9070원으로 증액된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자에게만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이 감염돼도 추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거 가족의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가족 격리자는 병원 진료나 약을 받아야 한다면 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상을 ‘백신 접종 완료 동거 가족’으로 제한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 격리자는 격리 8일차부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미접종 가족은 꼼짝없이 최대 20일간 격리된다. 동거 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10일)가 끝난 뒤에도 열흘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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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에게 생활비와 격리 기간 측면에서 지원을 더 한다는 점에서 재택치료 개선안은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추가 생활비도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을 둬 차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해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공급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먹는 치료제를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연내 도입은 물건너갔다. 내년 초까진 재택치료자를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택치료 참여 기관과 응급이송체계도 손질했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를 응급 상황에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등 이송체계도 개선했다.

문제는 의원의 재택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진과 화상전화하며 모니터링을 받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의료진 얼굴 한번 못 보고 격리 상태로 고립돼 있다가 중증이 돼서야 전담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보게 만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병·의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병원 내 감염이 가장 위험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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