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연필로 눈 내려 찍었는데 학폭 아니라니"…피해 학생 학부모 울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명, 뇌 손상, 사망 이를 수 있는 피해였다"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상황"

아시아경제

초등학교 교실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안구를 찔려 다쳤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학부모 측의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라며 "눈꺼풀도 아닌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아이는 눈 흰자가 약 12㎜ 찢어져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았다"며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손상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수주일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1차로 응급 수술을 받고, 2차 시술을 받았다. 6주 이상 병원 내원도 했다"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앞으로는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행한 상해가 학교폭력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A씨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다'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이런 판결이 난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는 상황"이라며 "언제 또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반에 있으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해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