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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 보상금 지급 '1건'...지급률 '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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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1300여 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사망 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사례는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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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 1323건 중 1건만 지급 완료…인과성 인정은 '2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모든 백신은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된다.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발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목전에 둔 시점인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묻는 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후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1300여 건 이상 신고된 가운데 '사망 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팩트>가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사망, 중증장애 등 중대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신청 건수 및 심사 결과 전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망으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지난 2월 26일 처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사망 의심 신고 1323건 가운데 모두 2건이며, 이 중 1건이 지난 10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이 결정됐다. 이를 확률로 계산하면 '0.076%'다.

질병관리청은 사망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 일시 보상금은 1건 보상 결정돼 4억3739만 원 지급이 완료됐다"며 "인과성이 인정된 나머지 1건에 대해선 (보상금 지급을) 향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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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의심사례 심의 및 보상 건수 내역.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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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는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 보상금으로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2021년 기준 약 182만 원)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측은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경증·중증이 아닌 진료비 본인부담금 기준(30만 원 미만 또는 30만 원 이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급된 총 보상금과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방역당국은 총 6030건의 부작용 심의를 진행해 약 44%에 해당하는 2678건을 보상했고, 3350건은 기각(보류 1건)했다. 보상금이 지급된 건 중 30만 원 미만 소액심의가 2488건으로 약 93%를 차지했으며, 정규심의를 거쳐 30만 원 이상 보상이 결정된 건수는 190건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신고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38만5775건이다. 이중 사망은 '1323건'이다. 연령별 사망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19세 이하 '2건' △20대 '20건' △30대 '37건' △40대 '66건' △50대 '126건' △60대 '213건' △70대 '191건' △80대 이상 '284건'이다(환자상태 사망 변경 '384건' 제외).

백신 종류별 사망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아스트라제네카(약 2037만 명 접종) '530건' △화이자(약 4911만 명) '684건' △모더나(약 1375만 명) '94건' △얀센(약 151만 명)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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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어보이며 백신 접종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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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예방접종 시책에 적극 부응해 6일 기준 2차 접종 완료자가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91.8%에 이른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 같은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해,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구성도 전면 재편해야 한다"라며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절차의 운영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심의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국가는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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