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장릉 앞 아파트' 소송전 가나…건설사 2곳, 문화재위 심의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회의서 대방건설 안건만 논의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앞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세 곳 중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오늘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되며, 나머지 건설사 한 곳인 대방건설 안건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하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을 일부 철거해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방건설도 9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현상변경 요청 철회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건설사는 이에 불복해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며 "이전 회의에서처럼 외벽 색상이나 디자인 교체만으로는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이뤄져 논란에 휩싸였다.

세 건설사는 김포 장릉 근처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는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19개 동이다.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장릉과 가까운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장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고시 등을 근거로 19개 동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해당 고시가 인천시를 제외한 김포시에만 고지됐고, 2014년 이미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