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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연필에 눈 찔렸는데 학폭 아니라고…” 피해 부모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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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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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은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려찍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이 눈의 흰자가 약 12㎜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며 “이후 6주 이상 안과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를 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며 “가해 학생은 계속 등교하는데 제 아이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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