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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예외가 원칙 돼선 안돼" 기윤실, 청탁금지법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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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정안,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상향
기윤실,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법 실효성 약화 우려"
"이번 개정을 선례로 예외 인정 요구 이어질 것"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남아
[앵커]
최근 국회가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지금보다 두 배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노컷뉴스

지난 1월 19일,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 상황에서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설 명절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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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 상황에서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설 명절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박종민 기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명절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능 금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화된 농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두 차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 원까지 임시 상향된 바 있는데, 매번 논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비판이 일자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농축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의 예외적 조치가 원칙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사회로 만들고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이 선례가 되면,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청탁금지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우리 공직문화와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적용했던 것이 이제 법에 들어감으로써 원칙이 돼버린 거죠. 계속해서 비슷한 요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청탁금지법 자체가 형용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기윤실은 "정부는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거나 실효성이 약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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