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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코드’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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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이 설립한 합작법인 코드(CODE)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산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비즈

차명훈(가운데) 코드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드 트래블룰 서비스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코드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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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차명훈 코드 대표를 비롯해 방준호 빗썸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 등이 참석했다. 차명훈 코드 대표(코인원 대표)는 “12월 기준으로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각 거래소 연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내년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가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산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신원을 중개자가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지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 인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이용자의 환산 금액 기준 원하 100만원 이상일 시, 거래소에 성명·국적·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코드는 이에 대응해 지난 8월부터 트래블룰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차명훈 대표는 “최근 유럽 미국 등 국가별 트래블룰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도입 속도와 규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대표는 “각국에서 진행되는 트래블룰의 규모와 범위가 상이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처럼 국가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설명에 따르면 코드는 ‘R3코다(Corda)’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전세계 80여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등에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R3코다는 보안성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대표는 코드의 장점으로 ‘편리성’을 꼽았다. 그는 코드의 이용 방법이 은행 이체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은행 송금과 마찬가지로 계좌번호를 보내는 방식과 비슷하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고객의 수취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확인한 후 송금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신원확인 방법도 간단하다. 계좌번호만 제공하면 된다.

이어 코드의 또다른 장점으로 그는 ‘연결성’과 ‘확장성’을 꼽았다. 차 대표는 “코드는 ‘브릿지(Bridge)’라는 기술을 통해 타사 솔루션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코드 회원사의 경우 해당 기술을 이용해 타 트래블룰과의 연동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도 독자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한 바 있다. 원래 코드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 ‘베리파이바스트(VerifyVASP)’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국내외 20여개 회원사가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코드와 업비트의 트래블룰 시스템이 연동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명훈 대표는 이에 대해 “초기부터 연결성과 확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왔다”며 “타 솔루션 프로그램과의 연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업비트의 트래블룰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 협의점이 맞으면 언제든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업비트 쪽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ess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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