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금지, 장기체류 외국인·내국인은 10일간 시설격리
외국인 입국자, 격리시설 이동 전 신원 확인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가나, 잠비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한다.
또 이 국가에서 오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제2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가나와 잠비아를 입국제한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9개국을 방역강화국가 및 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새로 2개국이 추가되면서 총 11개국으로 늘어났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8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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