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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무원노조, “흉기든 범죄자 제압 경찰관 면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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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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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직무수행 중인 경찰이 일으킨 시민 피해는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8일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명감만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현행법과 제도가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며 "경찰관이 흉기를 든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을 면제 혹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논의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경찰이 형사책임 부담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 등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권한 남용 소지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포괄적 규정으로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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