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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법 브로커’ 윤우진 구속… 윤석열 연루 의혹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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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1억3000만원 수수 혐의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영장 발부

6년 전 뇌물 연루건, 檢서 무혐의

尹, 변호사 소개해주고 외압 의혹

법조계 “직권남용 입증 힘들 것”

세계일보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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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탁·접대를 받은 공무원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과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윤 전 서장의 10년 전 뇌물수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약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최측근으로 불린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의혹(변호사법 위반)과 검사 신분을 이용해 해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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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선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직권남용은 시효가 남아있지만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 혐의다.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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