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맡아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경찰서가 해오던 수사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아내 김건희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에 완료하지 못했고,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6년 6월에 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를 줬고, ESI&D는 약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내사에 이어 고발에 따라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기도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