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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6억에 산 땅이 55억"…용인 반도체 부지 투기, 전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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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범 부인에게 징역 4년 구형…내년 1월19일께 선고 예정

法, 보석신청 제기한 전 공무원 신청 인용…불구속 신분 전환

뉴스1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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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전투기'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도 공무원 A씨(52·부동산 컨설팅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그의 배우자 B씨(51)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A씨는 본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본 법정에서 일관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또한, 부동산 투자유치 전문가인 A씨와 상의나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 이야기를 본 법정에서 하며 심지어 이 사건 이후 증거인멸 시도도 했다"며 "드러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이들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 시간에서 "SK하이닉스 건설사업 부지가 용인지역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A씨 부부는 해당지역 일대 토지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미 언론 등에 용인지역에 유치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정보가치도 없다"며 "검찰은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부부사이라고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투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5억여원 들여 구입한 해당 토지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A씨가 구입한 현재 토지는 팔리지도, 팔지도 못하는 등 이익발생이 전혀 없다"며 "A씨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깊이 사죄한다. 언론보도 이후 어떠한 사소한 모임참석도 못하고, 주변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는 2018년 10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또 이보다 두 달여 앞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P사 대표 C씨와 공모해 독성리 일대 또다른 땅(842㎡)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A씨는 P사의 이사였다. C씨는 당시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논란의 부동산은 현재 A씨의 가족회사 명의 또는 장모 명의로 돼 있다. 모두 8개 필지 2400여㎡다. 매입당시 가격은 6억3000여만원이었으며 현 시세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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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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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하기 4~6개월 전이다. 때문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흘린 사전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 9월17일 보석신청을 제기했다. 심문을 통해 법원은 지난 10월1일 A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2년 1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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