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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지은 변호사의 Easy NFT] 애매한 NFT 과세, 규제 동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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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이드라인 "NFT도 가상자산 해당된다"

금융위, 지급과 결제에 이용될 시 과세 대상에 포함 가능

현명한 투자와 비즈니스 위해선 규제 동향 살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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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FT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여러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개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형 토큰,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했죠. 이로써 NFT가 지급과 결제에 이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NFT는 상호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지불이나 투자 수단이 아닌 수집품이지만, NFT가 지급과 결제에 이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FATF는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현인 NFT 역시 FATF의 적용을 받으며, NFT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규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1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NFT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FATF 가이드라인에서처럼 NFT가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 쓰일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규제와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형 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업권법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즉, 그림의 디지털 이미지 자체를 증표로 NFT화하는 것은 권리증명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서류와 같은 것이라 이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그림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증권을 파생하고 발행하여 이 그림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명한 투자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NFT에 대한 규제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지난 번에 이어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의 약관(Terms Of Service, 2021. 6. 1. 개정) 중 주요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규칙(Privacy Policy)의 적용을 받음

개인정보보호규칙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조. 계좌개설 및 커뮤니케이션 선호도

가상자산 경매 참여를 위해선 서비스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개설시 (1) 정확한 현재 계좌정보, (2) 계좌정보에 필요한 정보 적시 업데이트, (3) 계좌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고, 제공한 정보 및 비밀번호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 (4) 서비스 혹은 계좌와 관련된 보안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의심한 경우 바로 고지해야 합니다. 오픈씨는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갖는 것을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오픈씨의 서면 사전 허가 없이 ▲계좌가 불능 됐을 때 다른 계좌를 만드는 것 ▲계좌나 사용자 이름을 매매하거나 빌려주는 것 ▲다른 사람과 계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제3자 혹은 고객의 비승인 거래를 통한 서비스 접근으로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오픈씨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즘 자금조달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법 및 관련 기관등의 요청에 의해 추가정보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본인 계좌가 사용된 경우, 거짓된 신원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계좌와 관련된 거래가 본 계약의 조건에 위반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오픈씨는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정보와 서류가 접수되고 검토될 때까지 경매거래를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픈씨의 이러한 요청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씨로부터 이메일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지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계정(암호변경이나 기타 거래정보)에 대한 통지를 포함할 수 있고,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공지, 계약, 공시 및 이메일 등은 서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전자적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복사본을 프린트해 종이 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전자 부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오픈씨가 뉴스레터나 홍보물, 설문조사, 관심 정보 등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위와 같은 이메일은 옵트-아웃(Opt-out)해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픈씨 사이트와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제출로 오픈씨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오픈씨 서비스 연동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야 하며, 서비스 접근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위 조건들과 반대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픈씨와 그 자회사, 제3자는 소프트웨어 부품들과 같은 별도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통해 판매된 가상자산의 추가 세부사항을 알기 위해 클릭하는 경우, 가상자산이 위치한 제3자의 링크와 연결된 웹사이트에 통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해당 가상자산의 사용을 규제하는 라이선스 약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씨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그 가상자산이 위치한 웹사이트의 라이선스 약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경매규칙(Auction Rules)이 적용됩니다.

각 가상자산이 위치한 웹사이트 등의 라이선스 약관 등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이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별도의 경매 규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조. 소유권

별도 서면통지가 있지 않으면 오픈씨의 로고, 디자인, 텍스트, 그래픽, 그림, 정보, 데이터, 소프트웨어, 사운드파일 등(통칭하여 콘텐츠)은 오픈씨와 그 자회사, 라이선스권자 및 이용자 등의 재산적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약관과 반대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오픈씨의 서비스와 컨텐츠는 오픈씨에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픈씨의 로고와 오픈씨 상품 및 서비스이름, 로고, 슬로건은 오픈씨의 트레이드마크로 사전 서면 허락 없는 오픈씨의 서비스와 트레이드 마크의 복제, 모방이나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오픈씨나 다른 오픈씨의 서비스나 상품이름 등을 오픈씨의 사전 서면 없이 ‘히든 텍스트’나 ‘메타태그’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오픈씨의 서비스마크,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 드레스 등을 구성하는 모든 페이지 헤더, 그래픽, 버튼아이콘이나 스크립트 등을 포함해서 오픈씨의 서비스와 내용의 외형과 느낌을 가진 것들은 오픈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부이든 일부이든 이를 모방하거나 카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씨의 서비스에 언급된 여타 이름과 로고, 상품 및 등록 트레이드 마크 등도 역시 각 개별 소유자의 재산권이므로 각 트레이드마크 권리자의 허락없이 전부 혹은 일부의 카피나 모방, 사용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름이나, 트레이드마크, 제조자 및 공급자 등에 의한 어떠한 상품, 서비스, 절차 및 다른 정보들은 오픈씨의 추천, 후원 혹은 승인을 얻는 것을 암시하거나 구성하지 않습니다.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서도 오픈씨 로고를 사용하여 오픈씨와 제휴나 특별 협력 관계 등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 사례 등을 본 것 같은데, 위 조항을 읽어보니 오픈씨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오픈씨 로고를 사용했다면 오픈씨 약관에 위반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조. 오픈씨 서비스와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라이센스

이용자는 서비스와 컨텐츠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독점적, 양도불가하고, 서브 라이센스를 줄 수 없는 개인적인 라이센스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센스는 (1) 서비스나 컨텐츠를 판매, 재판매하거나 상업적 사용, (2) 컨텐츠에 대한 배포, 공개 시연 혹은 공개 전시, (3)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한 변형 혹은 변형사용, (4) 데이터 마이닝, 로봇 혹은 유사한 데이터 수집이나 추출 등의 사용, (5) 오픈씨의 명시적 허용을 제외하고 서비스나 컨텐츠의 어떤 부분에 대한 다운로드, (6) 의도된 목적을 제외한 서비스나 컨텐츠의 사용 등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오픈씨 약관 해설은 이지은 변호사가 직접 번역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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