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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만삭 임신부 산모수첩 요구"… 인천 공영주차장 관리인, 결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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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신부.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인 8개월차 임신부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결국 해고됐다.

앞서 임신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민원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인천시설공단 측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이 논란이 된 주차장관리인과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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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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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개월 차 만삭 임신부, 임신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임신 8개월 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 공영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당한 차별을 호소했다.

A씨는 주차비 감면 혜택에 따라 보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증도 부착했지만, 주차비 정산 때마다 수시로 관리인과 언쟁이 발생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이야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들어올 때 얘기 안 했느냐'며 역정을 냈고, 이용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타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앞 유리에 부착한 등록증을 자세히 본다며 떼어간 뒤, 건네줄 때 바닥에 떨어뜨려 청원인이 직접 차에서 내려 줍도록 하고, 욕설을 들어 항의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시비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해당 민원을 관할 부서에 제기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관리인은 "임산부 차량 등록증이 확인이 안 된다. 신분증,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주차 혜택을 위해 필요한 임산부 차량 등록증은 신분증과 산모수첩과 무관하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몇달 동안 수십회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어 관리인이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는데 임산부인지 확인한다며 못 가게 붙잡은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인천시설공단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관리인이 A씨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민원인과 통화했고 '알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민원인은 추가로 더 요구할 사항은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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