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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에이핑크 박초롱 측 "학폭 의혹 제기 A씨,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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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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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8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최근 박초롱에 대한 제보자(이하 A씨)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급기야 박초롱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 저희 기존 입장문에는 ‘A씨가 연예계의 학교폭력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박초롱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박초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폭행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A씨가 박초롱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씨 측은 박초롱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박초롱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이날 박초롱 측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자신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7일 박초롱의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해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박초롱 측의 입장문에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혔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동창인 박초롱이 고등학생 시절 자신을 집단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고, A씨는 무고죄로 박초롱을 맞고소했다. 박초롱 측은 지난 달 “경찰수사 결과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으나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 다음은 박초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저희 기존 입장문에는 “의혹 제보자가 연예계의 학교폭력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행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보자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입장문을 보시게 되면 제보자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이 명백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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