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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남편한테 알리겠다"…내연녀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男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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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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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 내연녀 B씨를 전북 전주시 한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다 B씨가 2019년 3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했던 B씨는 지난 5월 A씨의 연락을 피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그는 결국 사건 당일 B씨를 한 모텔로 불러낸 뒤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과 옷 등을 빼앗았다.

그럼에도 B씨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했다. 또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슬리퍼와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과거 범죄도 드러났다. 그는 2009년 6월 전주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성폭행한 범인이었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A씨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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