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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사태 보라'…간호사들 "간호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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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협, 8일 집회서 연내 간호법 심의·의결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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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의료현장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 등이 연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의료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집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국회 인근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라”,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으로 인한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에 있다"며서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신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 행위를 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과 함께 불법의료기관 퇴출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한주 40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입사 2년 이내 퇴직했고 의료법상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도 62%에 달했다.

신 회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서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알렸다.

집회를 찾은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물론 간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발의된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간호계와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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