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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배준영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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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한 개정 선거법으로 유죄 피해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죄를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법원은 배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5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함께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던 직원이 한 연구원에서 한 행위도 일부는 배 의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됐다"며 "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 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올곧은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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