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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인스타그램, 8200명 비번 '암호화' 없이 저장...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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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 탈의실에 CCTV 설치한 병원 적발]

머니투데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회원들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봉사자 수만명의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넘기고, 한 병원은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320만원의 과태료를,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16개 사업자에게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로 대중적 SNS인 인스타그램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 이용자 8200명의 비밀번호를 암호화 조치 없이 3년 가량 평문으로 저장·보관하다 적발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한 직원은 자원봉사 포털에서 청주 지역 자원봉사자 명단(3만1341명)을 내려받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했다. 애초에 센터는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접속 기록을 점검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마저 늑장 통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와 ㈜슈빅은 해킹으로 각각 약 2만3000여명,약 157만여명의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다.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연, 롯데푸드㈜, ㈜창의와 탐구 등도 개인정보 관리 감독 소홀로 과태료 또는 개선권고 조치를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또는 경찰 이첩 건 등을 조사해 CCTV 운영 과정의 법령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 의원이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각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의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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