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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현대차 발주 ‘입찰 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2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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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테크노메탈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11년간 물량배분, 낙찰예정순위 등 공동 결정

현대·기아차, 개선된 입찰제도 내년부터 시행

인더뉴스

인더뉴스(iN THE NEWS) 장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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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8일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입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2015년·2017년의 경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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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제품 사진과 사용처. 자료ㅣ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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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별 과징금은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입니다. 한국내화는 2016년 12월까지, 다원알로이는 지난해 3월 입찰부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 측과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추후 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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