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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접종자 재택치료시 4인가구에 136만원 '백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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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개선방안…접종완료한 가족격리자, 8일차부터 등교·출근

모니터링기간 7일로 줄이고 동네의원도 동원하기로

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 등에 먹는 치료제도 지원



헤럴드경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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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136만4920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가족격리자의 관리기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 모니터링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사흘 줄였다. 또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하는 등 관리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 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 가정에 생활비 추가=정부는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방역패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이 접종 완료자이거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 18세 이하 등인 경우 4인 가구는 10일간 생활비를 46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4인가구의 생활비로 90만4920원을 지급해왔다. 추가 생활비를 더하면 이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136만4920원으로 늘어난다. 또 생활비 지급액은 1인가구는 55만9000원, 2인가구는 87만2850원, 3인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백신접종 인센티브인 셈이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생활비 지급은 이날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또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확진자뿐 아니라 가족도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 나흘 이내 발생하고 나흘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관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중수본 설명이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10일간의 재택치료가 끝나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에서 해제돼, 일각에선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 반장은 이에 대해 "1주일 정도 경과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진다"며 "격리 해제 후에는 전파 우려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기간 7일로 단축=정부는 또 의료기관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10일 격리기간에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재택치료에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 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기준 관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를 응급 상황에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등 이송 체계도 개선했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할 때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고 창문을 열어 둬야 하며, 환자는 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계도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한다. 추진단 내에는 '인프라반'이 신설돼 관리 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로 재택치료에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80∼90%가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가 입원하고 30%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며 50%가 재택치료를 받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비율은 영국 2.78%, 싱가포르 6.95%, 일본 13.8%, 독일 4.69% 등으로, 우리보다 재택치료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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