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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산모수첩 보여라" 만삭 임신부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 결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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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면제 대상, 임신 여부 확인 이유로 억류해

민간위탁사업자, 논란 커지자 고용계약 해지 통보

뉴스1

지난 3일 청원시작된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청원이 진행 중이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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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인 임신부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결국 해고됐다.

앞서 여성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민원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인천시설공단 측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이 논란이 된 주차장관리인과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3일 임신 8개월차의 산모 A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A씨가 평소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한 뒤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주차장 관리인 B씨가 산모수첩 확인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억류'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차량이라 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을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일에는 갑자기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산모이기에 임신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수십 번 이용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다가 왜 오늘에서야 요구하며 안 보내주는 거냐", "그냥 주차비를 내면 되냐"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B씨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면서 A씨를 계속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청원글에서 "제가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인천시설공단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B씨가 A씨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민원인과 통화했고 '알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민원인은 추가로 더 요구할 사항은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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