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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대차 입찰 담합한 8개 납품사…공정위, 20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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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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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10년 넘게 담합한 납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담합 유인을 줄이기 위해 현대차 입찰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트랜시스의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8개 하청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 담합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합의 품목은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으로 주로 자동차 엔진 케이스와 변속기 케이스, 휠 제조에 사용된다.

특히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7개사는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된 후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 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부터 담합을 재개했다. 재개된 담합에서는 한국내화가 빠지고 다원알로이가 새롭게 가담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녹여 생산한다. 알루미늄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 대비 비용, 고정 인건비 등이 상당해 발주처로부터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담합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은 합의한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특이점도 담합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입찰제도에서는 품목별로 복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된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알루미늄은 고온의 액체상태로 납품되는데, 기아차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서 운반비를 별도 책정해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납품업체들은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낙찰사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낙찰사 모두에게 납품포기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1개사로 제한했다. 납품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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