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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이폰13' 먹통 언제까지..이용자들 속터지는데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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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아이폰13 통화수신 불량 문제 두달째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에 단말장치 제조사 빠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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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된 8일 서울 강남구 Apple 가로수길에서 고객이 아이폰13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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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3의 일부 사용자들이 전화 수신 먹통으로 불편을 겪는 사태가 두달째 계속되고 있다. 제조사나 통신사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다 이용자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도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다. 최소 수백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은 100만원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고서도 "카톡만 되는 공기계를 쓰는 느낌"이라며 원인모를 장애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일 업계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통화 불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단말기는 애플이 지난 10월 출시한 아이폰13 시리즈다. 특히 아이폰13 사용자 중 LG유플러스 및 LG유플러스 망 알뜰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통화 수신이 안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가입자 중에서도 통화 불량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양사는 이와 관련된 공식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화했었어?"…두달째 전화 안오는데 여전히 '원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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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전화나 제때 걸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화와 문자가 제 시간에 수신되지 않고, 짧게는 몇분에서 길게는 몇시간 뒤에야 부재중 전화나 문자가 찍히는 등 통화, 문자 수신 장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아이폰 13 이용자는 "최신 기기를 쓰고 싶어서 아이폰13으로 바꾼지 두달도 안됐는데 지금은 전화가 안돼 분통이 터진다"며 "100만원도 넘는 제품인데 거금을 주고 불편을 산 느낌"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애플, 퀄컴과 함께 원인조사에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상 고객 민원이 들어오면 제조사에 오류 데이터를 보내 같이 문제 해결을 한다"며 "현재도 애플, 퀄컴 등과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자 불편을 줄이기위해 지난 3일부터 신청자에게 아이폰12 프로 512G 모델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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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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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에서도 LG유플러스 5G 요금제 이용자만 임대폰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LTE 요금제를 쓰는 한 이용자는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LTE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 중인데 임대폰 받으려고 5G 요금제로 바꿔야 하나"라며 "LTE 고객이 통화 문제를 안겪는 것도 아닌데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최근 전세계적인 아이폰 통화불량 현상이 벌어지자 OS 업데이트에 나선 것과 무관치않다는 시각도 있다. 애플은 지난달 17일 "통화 끊김 문제를 개선한다"는 짤막한 설명과 함께 iOS(애플의 운영체제) 업데이트 버전인 iOS 15.1.1을 배포했으나 업데이트 뒤에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은 "고객에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LG유플러스의 일부 고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과 LG 유플러스는 오류에 대해 서로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책임을 돌려왔다.


안테나 없앴던 아이폰4 때도 이랬다…제재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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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상황 파악은 하고 있다"며 "통신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관계부처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만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네트워크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 조사할 성격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통화불량 사태는 앞서 2010년에도 한 차례 있었다. 두께를 줄이기 위해 아이폰4부터 처음으로 안테나를 측면에 두른 금속 안에 삽입하면서 단말 왼쪽 아래 부분을 꽉 잡으면 통화 및 데이터 수신 감도가 뚝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기기 결함 문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한정돼 있고, 이동통신단말제조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 역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통화가 안된다고 해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고 확대 해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화불량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힌 후 서비스 장애로 규정되면 정부가 해결을 위한 대책을 규제 대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순 있겠지만 제조사에 딱히 책임을 물을 방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장치 제조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조사에 대한 이용자보호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단말기유통법은 유통 관련 내용만 담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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